지난해 1월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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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장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38조, 제39조에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39조는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개의 죄에 대해 따로따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절대적이고 대항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군림하고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과 강압적인 지시를 하며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하며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양 회장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직원 사찰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범죄에 연루된 직원과 기소된 직원들은 모두 제 잘못인 만큼 선처해달라"며 "현재의 제가 매우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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