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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르는 단통법, '판매장려금' 공개되나…하반기 입법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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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른바 '불통법'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지원금 공시기간을 3일로 축소하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공개 또는 신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지만 장려금의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데다 시장 경쟁체제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입법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영업기밀?" 장려금 공개 논란=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위해 출범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조만간 대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주요 쟁점은 ▲지원금 공시기간 축소(7일→3일)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15%) 상한선 확대 ▲판매장려금 공개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결국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손봐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의 핵심인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불투명한 장려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유통망에서조차 이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는 니즈(Needs)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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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장려금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다. 일종의 기업 영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또한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공시 주기 등 세부 내용을 놓고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 역시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 또한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장려금을 공개하는 안보다 신고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장려금 범위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후,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합법적으로 보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또한 시장 경쟁을 제한시켜 역풍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통 대리점 관계자는 "1000대 파는 곳과 1대 파는 곳에 똑같이 주도록 하겠다는 거냐"며 "여전히 시장 경쟁체제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지원금 공시기간 축소와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통상 일주일인 공시 기간을 줄일 경우 자칫 출혈경쟁을 부추겨 제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유통망, 정부 측은 축소안을 긍정적으로 살피고 있다. 추가지원금 상한선 확대안에 대해서는 영세 유통사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통사들의 경우 상한선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결국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할 수도 있어 구체적 진전사항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입법경쟁 본격화할 듯= 단통법 개정은 조만간 출범하는 21대 국회의 핵심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세부 협의가 쉽지 않은 만큼 결국 입법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업자가 대리점, 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해 말까지 수행한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를 통해 장려금 상한규제가 아닌 차등규제를 제안하며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입법 경쟁 전 협의회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협의회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 관련 협회,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는 논의 내용이 유통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유로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배제됐다. '휴대폰 뽐뿌'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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