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일본 측 보상금 10억엔 거출 등 내용을 할머니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었지만 약속과 달리 이를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합의가 공표되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합의"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협상 사정에 밝은 전직 외교 당국자 등이 11일 증언한 바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한일 간 협의를 담당한 당국자들에게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 접촉은 허용할 수 없으니 의견 전달은 우리를 통해서 해 달라"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외교 당국자들은 이 같은 윤 당선인 방침에 따라 정대협과 나눔의집 소속 할머니 14명과는 직접 만나 합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접촉을 불허하는 데 대한 정확한 이유는 들을 수 없었고, 윤 당선인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협의 내용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협상 실무자였던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의 실질적 카운터파트가 됐고, 최소 11차례 이상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10억엔 거출 △총리 사과 △일본 정부 책임 명시 등 합의에 대한 핵심 내용은 윤 당선인에게 전부 설명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증언이었다.
윤 당선인은 그러나 본인이 협의 채널임을 내세우고도 합의가 발표된 뒤 정대협을 통해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은 졸속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정훈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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