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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티켓 취소 안돼! 문제돼도 난 몰라!' 스텁허브, 갑질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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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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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는 이베이(eBay)의 자회사였으나 올해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티켓익스피리언스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티켓익스피리언스는 중고티켓의 배송과 관련해 티켓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면서 생긴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배송 관련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고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구매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주문 취소 조항도 존재했다. 회사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조항도 고쳐졌다. 회사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역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일정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또한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으로 무효다. 관련법상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게 원칙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티켓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스텁허브 코리아는 약관을 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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