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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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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혁신도시 입지로 대전역세권·연축지구 선정…연내 지정 추진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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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원도심 내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를 입지로 내세워 연내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전은 정부가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세종시 조성과 정부대전청사 입지 등을 이유로 대전과 충남을 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켜 그동안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광역시·도 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전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향신문

대전시가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대전역세권 지구 위치도(왼쪽)와 혁신도시 구상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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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역세권 지구와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했다”며 “입지 선정에는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균형 발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입시선정 지침과 연구용역 결과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대전역세권 지구는 동구에 있는 대전역 주변 92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중소기업과 교통, 지식산업 분야의 공공기관을 유치해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혁신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덕구 연축동 24만8700㎡를 대상으로 한 연축지구는 주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지 등을 고려해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향신문

대전시가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연축지구 위치도(왼쪽)와 혁신도시 구상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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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앞서 도시기본계획과 산업입지공급계획 상의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8개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 입지선정기준을 적용한 전문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평가를 진행하는 입지 선정 작업을 벌였다.

용역 결과 대전역세권 지구와 연축지구는 개발 용이성과 지역 내 균형발전, 우수한 광역교통망 접근성,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는 7월쯤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 시즌2’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방향과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에 맞춰 중소기업과 교통, 지식산업, 과학기술 등 지역 혁신도시 발전전략에 맞는 분야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허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로서 대전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과 중점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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