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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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 ‘넷플릭스 규제법’ 등 20대 국회 통과를 앞둔 법안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쟁점법안이 졸속처리 되고 있다”며 관련 법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체감규제포럼 등 4개 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인터넷 규제 입법 졸속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전날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급하게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의 유통 방지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n번방 방지법)과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망 품질을 유지 의무를 지우는 내용(넷플릭스 규제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재난 관리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인터넷 기업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를 부과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은 과도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되면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게시물을 신고하거나 삭제 요청하면 이를 인지 시 바로 삭제하게 돼 있다”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 해외 사업자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이 해외사업자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인터넷 기업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안은 예측가능성이 심각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규제는 비용으로 연결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대형사업자·글로벌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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