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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투 전 본부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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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해자들 가입 펀든, 향후 피해금 회복 가능성 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빚어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변호인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재판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가입한 펀드는 향후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공범들이 많이 체포됐다"며 "기소된 증거목록 외에 추가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여 다음 기일에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늘 27일 오후 2시 같은 곳에서 열린다.


임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이 '라임 사태'를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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