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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단독]성착취물도 신고포상금 준다…"단순 소지·배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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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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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발표한 '신고포상금제'를 여성가족부 소관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배포하거나 소지한 범죄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 그 범위가 넓어져 자칫 '피해영상 검색과 노출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처사다.

신고포상금제는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포상금이 제공된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 조항을 아청법에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당초 회의에선 신고포상금제 근거 법령을 신설할 법률로 여가부 소관인 '아청법'과 법무부 소관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논의됐다.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다수 포함된 아청법에 넣는게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무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결론이 나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에 처벌 조항이 담긴 몰카범죄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신고포상금제를 아청법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신고포상금제도가 성폭력처벌법에도 들어갈지 여부는 차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제도 신고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아청법 11조 1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영상을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2항)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4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한 자(5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신고경쟁이 발생, 그 속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단순 소지 같은 부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법성이 가장 높은 행위에 한정해서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현재 여가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알선 등 범죄를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청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여가부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내'로 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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