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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부, 국회에 "윤미향에 '10억엔' 내용 알렸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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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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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피해자 측 대표로 소통했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과의 접촉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12일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5년 윤 당선인과 외교부 사이 면담 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요청에 “내일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돈을 낸다는 것 등 큰 틀의 요지는 전달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 자제' 등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두로 회신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10억엔 국고 거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씨에게 사전에 전달됐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윤미향 대표가 일본 정부로부터 10억엔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도 “합의를 했다면 피해자한테 알렸어야지, 나만 싹 속였다”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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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대구광역시 모처에서 월간중앙 기자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구=문상덕 월간중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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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난 12일 국회 답변과는 달리 당시 합의에 관여했던 복수의 전직 정부 당국자들은 이 할머니의 주장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당국자들은 “외교부는 청와대 등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대표에게 비밀 협상 전반에 대해 최대한 전달했고, 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이 정도로 (양보)하겠다더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의 업무 방식상 면담이 이뤄진 후 윗선 보고를 위해 면담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만드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 윤 당선인과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는 “대표들은 2015년 12월 28일 TV 발표를 보고서 알았다”는 입장이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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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 11일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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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할머니는 13일 인터뷰와는 별도로 입장문을 통해서 “2015년 한·일 간 합의 때 정대협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당시 대민 의견 수렴과정과 그 내용, 정대협 관계자들의 정부 관계자 면담시 대화 내용 등 관련한 내용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며 “합의 과정 전반을 공개해 국민들의 평가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다.

외교부는 2017년 검증 TF를 통해 2015년 관련 문서를 열람·검증한 전례가 있다. 당시 TF 보고서에는 “외교부가 2015년 한 해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10억엔 거출 부분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고 적고 있는데, ‘피해자’에 윤 당선인이 들어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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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오태규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TF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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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TF에 참가했던 한 위원은 “밝힐 수는 없지만, ‘15차례 이상 면담’이라고 보고서에 기록했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근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정부의 피해자 단체 접촉 개요는 TF 보고서에 기술돼 있어서 그 이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당시 면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할 가능성은 작다는 얘기다. 2017년 검증 TF 때도 민간위원들은 관련 문서를 열람하면서 비밀 유지 서약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정 기자 uuu@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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