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손씨 아버지는 고발장에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위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지난 4일 손씨의 아버지는 법원에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발을 통해 아들 손씨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받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요청했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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