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버지 손씨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적었다.
아버지 손씨의 이 같은 행동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아들 손씨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열리는데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
아버지 손씨는 아들 손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은 불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들 손씨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