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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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