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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측, 40년 지났어도···발포명령에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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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및 법적 책임자와 관련해 "할 얘기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18일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18 작전 문제에 관해서는 이희성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상세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간 5·18 계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 배후에는 당시 군부 실세였던 전두환 씨가 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의혹에 대해 전 씨 측은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군의 광주 출동과 현장 작전 지휘에 전권을 가졌고, 전 씨는 당시 보안사령관이라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어왔다.

민 전 비서관은 “5·18 문제 전반에 관해서 전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고록에 자세히 기술했다”며 “어제 문 대통령의 광주MBC 인터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전 씨는 5·18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의 질문에 “국회 청문회 등에서 표명했다. 매년 사죄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사죄하라는 것인가”라며 “양민에게 무차별 발포 명령을 했다는 데 대해 사죄를 요구한다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란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계엄군이 시위진압에 지쳐 쉬고 있다가 시위대 버스와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며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어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지휘관이 사전에 발포를 명령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진상 규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도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진실이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주경제

법원 떠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2020.4.27 hs@yna.co.kr/2020-04-27 18:46:3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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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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