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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서울시교육청 "고3 제외, 등교·원격수업 여부 학교별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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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 이상 꼭 등교해야 하는 것 아냐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구성원 간 협의 가능

    급식시간 접촉 최소화 방안 고려

    일회용 간편식·도시락 등 선택권 부여

    확진자 발생하면 원격수업 전환

    접촉자 구별해 추가 검사 및 자가격리

    아시아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따른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발표와 서울시교육청의 세부적 추진 사항을 포함한 이번 방안은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1,2학년은 학년별, 학급별 격주 운영,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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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등교 수업 시작 후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다른 학년의 경우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원격수업과 병행 여부, 방법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교육부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 발표에 따라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밀도 있는 학습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했다"며 "코로나 위기가 유동적인데 지금은 고3 등교를 추가 연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1·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운영을 권장했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수행평가 등을 위해 주 1회 이상 등교 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권장하는 사안으로 단위 학교에서 학사 운영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같은 수업시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등교를 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유치원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180일에서 10% 감축한 162일 이상을 확보하되 원격수업 등을 병행 활용한 수업일수 대체도 가능하다.


    과밀학급의 경우 30명 이상, 과대학교는 전교생 1000명 이상이 기준으로 기존 교실 외 음악실, 특별실을 이용하도록 해 밀집도를 낮추고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선택과목 분반 수업을 위한 시간강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급식 시간도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운영된다. 우선 급식 시간대를 다르게 하거나 일회용 간편식, 도시락 등 중식 선택권 고려 방안, 가림막이나 한 줄 앉기 등으로 급식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한다.


    등교 수업 이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19 비상운영계획에 따라 비상운영팀을 제외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해당 학교는 방역당국 지시에 따라 접촉자를 구별해 추가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취한다.


    조 교육감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학습권을 지키는 학습 운영 방안을 학교별로 참고해달라"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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