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윤미향 의혹]
살던 집 매각시점 거짓 드러나자 한나절만에 자신의 말 뒤집어…
남편은 입주자 대표서 탄핵당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야당에선 “윤 당선자가 2억원대인 이 아파트를 2012년 경매로 낙찰받아 현금으로 샀다”며 자금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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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경기도 수원 권선구의 A아파트를 2012년 3월 29일 법원 경매로 2억2600만원에 낙찰받았다. 윤 당선자는 이 아파트 소유권을 그해 5월 9일에 넘겨받았고, 8월 21일 전입신고를 했다. 윤 당선자는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매우 이례적인 구매 방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 사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금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B아파트를 매각한 것은 A아파트를 낙찰받고 9개월 지난 2013년 1월로 확인됐다. 새 아파트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서 8~9개월 후에야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린 것이다.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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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한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입찰 금액 중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고, 적금·예금 등을 해지해서 1억5400만원을 마련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가족에게 빌렸고, 3150만원은 기존 개인 예금"이라며 새로운 해명을 내놨다. 기존 해명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2012년 일이라 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윤 당선자가 금세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새롭게 입주한 A아파트에서 윤 당선자 남편 김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마을 인근에 추진되던 화장장 건립 반대 집회·시위 비용 등의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관리사무소장과 갈등을 빚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임기를 1년 5개월 남긴 상황에서 주민 투표로 해임이 결정됐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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