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인테리어 비용 1억원 부풀린 정황도
마포 ‘평화의 우리집’ 명의이전 논란엔
정의연·명성교회 “기부 아닌 무상 거주”
명성교회서 사용권 받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 -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 모습. 서울 명성교회가 2012년 3월 사들여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사용권을 줬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논란이 경기 안성시 쉼터 고가 매입 논란을 거쳐 전 정의연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자산 형성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정의연과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생긴 실수이며 횡령이나 착복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윤 당선자가 30년 가까이 정의연(전신 정대협 포함)을 운영하면서 기부금 일부를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8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2012년 3월 29일 경매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아파트를 2억 2600만원에 낙찰받았다. 전용면적 84.42㎡(25.54평)인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 사람은 윤 당선자 혼자였다. 윤 당선자는 같은 해 4월 26일 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입찰보증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뒤 5월 9일 소유권을 획득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활동비를 받아 생활한 윤 당선자가 대출도 없이 아파트값을 치른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2년 정대협 간사 시절 월 30만원의 활동비를 받다가 지난해 300만원까지 활동비가 올랐다고 말했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당선자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했다”며 “등기 과정에 다 드러나 있다”고 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윤 당선자는 A아파트 소유권을 얻고서도 8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7일에야 전에 살던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를 1억 8950만원에 팔았다.
아파트 매각 시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당선자는 입찰금액의 10%을 보증금으로 낸 뒤 2012년 4월 나머지 2억 340만원 중 1억 5400만원을 정기예금과 예금통장 등 3건을 해지해 마련하고, 가족에게 4000만원을 빌렸다고 해명을 번복했다. 나머지는 개인 예금 3150만원에서 충당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윤 당선자의 수원 아파트와 정대협이 2013년 사들인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의 연결 고리에 의혹을 제기했다. 정대협이 받은 기부금 일부로 윤 당선자가 아파트를 산 다음 힐링센터를 비싼 값에 산 것처럼 ‘업 계약서’를 꾸미고 그 차액을 다시 기부금으로 채워 넣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대협이 힐링센터 인테리어에 사용했다고 밝힌 1억원이 부풀려 계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연은 지난 17일 가스·전기·폐쇄회로(CC)TV·벽난로·관리 목적 컨테이너 설치 공사비로 3475만 5000원을, 침구·주방기기 등 소모품비로 2937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비는 평당 15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이 서울 명성교회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기부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연면적 210.58㎡ 크기 단독주택인 쉼터 소유주는 명성교회다. 교회는 2012년 3월 8일 이 집을 14억 7500만원에 샀다. 정의연 관계자는 “주택 기부가 아니라 할머니들을 위해 무상 거주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명성교회 관계자도 “편의상 쉼터 관리는 정대협이 맡았고 교회는 매달 100만원가량 선교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