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못 하면 7월, 9월에나 가능
7월 통과돼도 조직강화 담기 어려워
인재 양성 프로그램·지방조직도 필요
코로나19의 가을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마무리지어 ‘전투력’을 보강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 논의 속도로는 가을 조직 개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족한 인력과 느슨한 조직 체계로 가을·겨을 코로나19의 공습을 버텨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도 최소한 거쳐야 할 기본적인 절차가 있다”며 “20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대 국회는 오는 29일로 막을 내린다. 그 안에 또다시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하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7월 또는 9월에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7월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외연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뿐 내용은 갖추지 못한 채 가을 재유행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을 담기 어렵다”며 “우선 법부터 개정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부에 맡기만 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2~3개월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는 개정안(민주당 정춘숙 의원 발의)과 국무총리실 소속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개정안(미래통합당 박인숙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승격 후 복지부 소속으로 둘지, 아예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 완전히 독립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승격 후 복지부 소속으로 두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과 연계 없이는 감염병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청으로 승격해 독립하더라도 복지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만들고 다른 부처와 협의해 자원을 동원하려면 행정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행정 능력 파트가 미약해 복지부 등에서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승격만 되고 허공에 떠버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소속이 되더라도 일단 외청으로 떨어져 나가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예산권과 인사권을 쥘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외연 확장만큼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을 활용해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 자체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좋은 인재들을 역학조사관이든, 방역관이든, 감염내과 교수든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감염병에 대응할 지방 조직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지방청을 신설한 뒤 보건소의 방역 관련 인력을 지방청으로 흡수시켜야 한다. 감염병이 터지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청에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질병관리본부장의 영이 설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단순히 질병관리본부의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지방청이나 지방본부를 어디에 둘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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