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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코로나19 감염자 1인당 비용 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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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질병 비용이 환자 1명당 약 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와 역학조사 비용, 데이터 분석 비용, 육아·가사노동 비용, 노동손실 비용 등을 모두 합친 값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유행 시나리오에 따른 질병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비용 추산액은 1인당 약 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슈퍼 전파자 1명이 4일 후 21명에게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이들 21명이 4일 후 3.5명씩 감염시켜 8일간 모두 95.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했다. 3.5명은 코로나19의 기초감염재생산지수(환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자 수)다.

질병 비용은 보통 직접 의료비, 직접 비(非)의료비, 간접비 세 가지로 산정한다. 이 가운데 직접의료비는 95.5명이 총 5억 9673만원, 1인당 625만원이었다. 직접 비의료비는 약 4억원, 1인당 430만원으로 계산됐다. 전산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비용에 2억 7000만원, 역학조사 비용에 620만원, 확진자의 70%(67명)가 육아·가사노동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평균 치료 기간 24.5일 동안 하루 8만원의 가사노동비를 지불했다고 보고, 육아·가사노동 비용을 모두 1억 3000만원으로 계산했다.

간접 비용은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가 일하지 못해 발생한 노동 손실비용을 말한다. 총 32억여원이 발생하며, 1인당 손실액은 3370만원이었다. 1인당 노동손실일을 20일, 하루 급여를 7만 7563원으로 가정하면 총노동손실액은 1억 370만원이다. 거기다 확진자 95.5명이 1인당 60명씩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70%인 4011명이 노동가능연령대(20~60대)라고 가정하면 2주간 의무격리로 인한 노동손실액은 31억 1105만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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