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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 범죄 입증할 증거 없어"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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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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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성필 기자]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ㆍ구속)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19일 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손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그를 대신해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범죄인이라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불출석 상태에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문은 손씨가 한국에서 처벌 받지 않은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손씨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 성착취물 영상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20비트코인(약 4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게 미국 측 공소사실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손씨를 기소할 2018년 3월 당시 해당 혐의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범죄인 인도법 제10조를 근거로 "이미 한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아동 성착취물 유포ㆍ판매 혐의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서가 없기 때문에 신병을 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법 제10조 1항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씨 측은 범죄인 범죄인 인도법 제7조 3호가 정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인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맞서는 검찰 측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해당 법 제15조에 따라 손씨의 경우 보증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실무적으로도 외국이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보증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약 내용을 봐도 한국과 미국이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추가 처벌의 위험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손씨 아버지가 최근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아들을 고소한 건에 대해 물었다. 이 청구 사건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살피기 위한 절차였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 2항은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손씨의 아버지가 접수한 고소장을 담당 검사가 검토를 하는 단계로, 기소는 물론 수사 여부도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답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날 심문은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열렸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씨를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ㆍ9개 혐의로 기소하고 이듬해 4월 인도를 요청했다. 당시 손씨는 한국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시 구속돼 인도심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손씨의 인도 여부에 대해서는 2개월 내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내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간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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