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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부친 "아들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 보낸다는 데 불쌍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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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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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ㆍ구속)씨의 부친 손모씨는 19일 "아비로서 아들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데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 아들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 뒤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손씨는 또 "아들이 엄마 없이 자랐다"며 "죄는 위중하지만 엄마 없이 여태까지 왔는데 미국으로 인도된다는 것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손씨는 최근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했다.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로 기소는 물론 수사 여부도 아직 결정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발을 두고 법조계에선 손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아들을 처벌 받게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 2호를 살펴보면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씨 입장에선 자신의 고발로 아들이 한국 법원에 넘겨지면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씨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법조계 해석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다만 그는 고발장을 제출한 부분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착잡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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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ㆍ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듬해 4월 손정우에 대한 인도를 요청했다.


당시 손정우는 한국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시 구속돼 인도심사를 받게 됐다.


현재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인도심사는 손정우가 국내에서 처벌 받지 않은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 혐의에 관한 것이다.


손정우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 성착취물 영상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20비트코인(약 4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게 미국 측 공소사실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손정우를 기소할 2018년 3월 당시 해당 혐의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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