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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형제복지원 조사'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배상 빼고 조사기간 단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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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조항 현행 유지·조사기간 '3년간 1년 연장'·위원회 구성 수정 등…20일 본회의 처리

부마항쟁 진상규명 기간·범위도 확대…총 5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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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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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여야 합의대로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안으로 수정된 주요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상임위의 국회 추천 위원 수를 조정했고, 청문회 비공개와 조사 기간"이라며 "배상 문제와 진실규명 사건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의결한 뒤 법사위로 다시 보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 절차로,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재의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결 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의사결정에 착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시정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사법 개정안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번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왔던 기존 대안과 비교해 Δ진실규명 범위 Δ진실규명 사건의 요건 Δ위원회 구성 방식 Δ청문회 공개 여부 Δ조사 및 조사연장 기간 Δ배상 Δ증언·진술 방해행위 처벌 여부 등에서 달라졌다.

진실규명 범위(제2조 제1항 4호 및 5호)의 경우 기존 대안은 '1993년 2월24일까지'라고 명시했으나, 개정안은 현행법대로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를 유지했다.

진실규명 사건의 요건(제2조 2항) 역시 '위원회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현행대로 '위원회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유지했다.

위원회 구성(제4조)은 '상임위원 3명(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2명)을 포함한 9명(대통령 1명, 국회 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추천 8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4명씩(상임위 각 1명씩) 지명키로 했다.

청문회 공개 여부(제24조의 2의 3항)는 당초 공개하기로 했던 기존 대안에서 '비공개'로 변경됐다.

위원회 조사 기간(제25조)은 '4년간, 2년 연장 가능'에서 '3년간, 1년 연장 가능'으로 변경됐다.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안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배상(제36조 1항)은 개정안에서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기존 대안은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의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증언·진술 방해행위 처벌(제45조 1항 3호)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처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기존 대안에는 '폭행 또는 협박·위계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증언·감정·진술 또는 자료·물건 제출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담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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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소위 위원장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2020.5.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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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에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또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포함해 행안위 전체회의는 Δ차도 운행만 허용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Δ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영업개시일과 상관없이 간이스플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동차장제를 도입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Δ문재인정부의 '공공빅데이터센터' 근거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총 57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과거사법과 마찬가지로 20일 법사위에 상정되며,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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