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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시민단체부터 누리꾼까지’ 윤미향 줄고발…검찰 수사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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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건 고발사건 접수…'미등록 숙박업' 문제삼기도

검찰, 자료검토 시간 걸릴 듯…강제수사 시점도 관심

뉴스1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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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관련한 시민단체, 개인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에 대해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검찰의 수사가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시민단체 시민과함께는 정의연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업무상 횡령·배임죄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과 이나영 현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시민과함께는 이들에게 Δ목적성 후원금을 불법 전용하고 기부금의 수입 지출 내력을 누락한 혐의 Δ법이 정한 모금 활동비를 초과해 지출한 혐의 Δ사용하지 않은 경비성 지출에 대해 허위보고한 혐의 Δ목적성 후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 이외에도 윤 전 이사장을 포함한 정의연 관계자들과 정의연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0여 건의 고발 건이 검찰의 접수됐다. 활빈단,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시민과함께와 비슷한 취지로 정의연이 회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은 정의연이 기부금을 받아 경기도 안성시에 설립한 피해자 쉼터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으며 매입 당시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들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검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일동상진실규명 공동대책 위원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은 정의연이 수요집회를 진행하면서 '전쟁범죄·매춘·성노예 등의 표현을 해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중앙지검에 윤 전이사장 등을 고발했다.

이외에도 한 누리꾼은 정의연이 쉼터를 외부 기관에 수련회 등의 용도로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실상 '숙박업'을 하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누리꾼은 자신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현재 서울서부지검으로 배당됐다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 관련해 여러 고발이 들어와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을 고발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고발인 조사 일정을 전달받지는 못했다. 고발된 건이 많이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해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할 시 강제수사에 나선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발인들의 고발 내용들이 언론 등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고 고발인들의 고발 취지가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수준이기에 검찰이 바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고발인들이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 등 선제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윤 전 이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경제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됐다. 이외에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혐의에 관련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에 배당됐다.

법조계에서 윤 전 당선인과 정의연의 주소지가 있는 서부지검으로 병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서부지검은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로 지휘를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현재까지 몇건의 고발 건이 접수됐는지, 고발인 조사는 언제 진행하는지를 묻는 말에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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