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휴업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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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번 휴업명령이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휴업대상자 선정 당시 기술직의 경우 특정 연령(1960~62년생)을 전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선정기준을 적용했고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휴업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술직을 대상으로는 나이만을 특정했고 사무직은 저성과자라는 명분으로 특정했기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함께하는 연대투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휴업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중인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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