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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고창소방서, 더블보상제 수혜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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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기자]
국제뉴스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를 사용 재산피해를 경감시킨 이하나(여, 41세)씨, 사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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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국제뉴스)김병현 기자 =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소화기를 사용, 초기 주택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에 기여한 이하나(여,41세)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했다고 19일에 밝혔다.

화재는 지난 4월 28일 22시경 고창읍에 소재한 주택에서 발생됐으며, 주택 소유자가 수돗가 호스를 이용해 진압에 실패하여 인근 마트 점원인 이씨에게 119신고를 부탁하였다. 이하나씨는 119에 신고 후 신속하게 마트에 비치 된 소화기를 이용해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화재 연소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고창소방서장 표창과 두 대의 소화기를 전달받았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어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다.

특히 주택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통해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관계인의 초기 화재진압으로 인근 연소방지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백승기 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유자의 신속한 대응은 인근 주택으로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강조한다"며"평소 소화기를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수시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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