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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법무부,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제거…"인권침해" 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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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신창원./사진=뉴시스



법무부가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신창원을 감시하던 폐쇄회로(CC)TV를 제거했다. CCTV감시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계호(교정시설서 수용자를 감시하는 행위)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창원 독거실에 설치됐던 CCTV를 철거했다.

신창원은 1990년 7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1997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도주했다. 신창원은 2년6개월 만에 다시 붙잡혔다.

재수감된 신창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4조'에 따라 CCTV 감시를 받아왔다. 해당 법률에 다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동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일반 독방 생활과 다른 '계호상 독거수용'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독거 수용은 주간에는 다른 수감자와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혼자 생활한다. 하지만 실외운동·목욕·진료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늘 혼자 생활해 왔다.

그러자 신창원은 지난해 "독방 생활과 CCTV감시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신창원은 진정서에 "1997년 도주, 2011년 자살기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후 현재까지 징벌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거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당시 "신창원은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언제든지 자살, 도주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신창원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광주교도소장에게 신창원의 '전자영상장비 감시'와 '계호상 독거수용'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도소 수용자를 감시·관리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신창원은 1997년 탈주로인한 징벌 외에 어떤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 사망소식을 듣고 자살시도를 했으나 이후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교정심리 검사도 일반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 등을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수용자 감시 및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도 내부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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