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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탈옥수 신창원 독방 CCTV 철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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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인 무기수 신창원(53)씨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철거됐다.
조선일보

탈옥수 신창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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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했으나 2년 6개월 뒤 검거됐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신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신씨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긴 시간 신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고, 신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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