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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체납 통지 못 받았는데 갑자기 '차량 압류',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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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느닷없이 자신의 차량을 압류하겠다는 시청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했다는 건데 정작 차주는 한 번도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 모 씨는 지난달 10일 '차량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생긴 과태료 체납액이 상한선인 30만 원을 넘겼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