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53만 명이 동의를 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성추행 가해자가 없는 등 내용 대부분이 거짓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 게시글입니다. 평택에 거주하는 청원인 A씨는 25개월짜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이웃집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이 병원 진료를 받은 날짜까지 명시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4월 19일 청원을 마감할 때에는 53만3883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청원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초등학생도 찾을 수 없었고 A씨 딸의 병원 진료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가해아동하고 부모가 산다는 아파트에 가보니까, 없어요. 병원에도 확인을 했는데, 성폭행 피해 내역으로 인한 진료가 없더라고요."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7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의 성폭행 고발 청원도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경찰은 원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지만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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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53만 명이 동의를 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성추행 가해자가 없는 등 내용 대부분이 거짓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 게시글입니다. 평택에 거주하는 청원인 A씨는 25개월짜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이웃집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