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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간부 공무원이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창원시 4급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구대 안에서도 범행이 지속되어 상당히 불량하다"며 "경찰관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옆에서 말리는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 안에서 다른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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