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반대 가이드. 사진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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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면 장애인인 척을 하라는 미국 마스크 착용 반대론자들의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인사이더’는 지난달 말부터 SNS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떠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매점 관리자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병이 있어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답하라” “장애복지법(ADA)와 의료보험법(HIPAA)에 따라 ‘무슨 질병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해라” “장애복지법을 위반하면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13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몇몇 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 입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인사이더는 “미국 시민 개개인이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밝힐 의무가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장애복지법에 따르면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9만1895명을 죽이고 150만명 이상을 감염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팩트체킹 사이트 스놉스도 이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입장이 거부된 매점을 장애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려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미시간 주 랜싱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모인 200여명의 시위대는 미국 국기를 들거나 총을 들고나와 “파우치(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 소장)와 게이츠(코로나19 대응에 거액을 기부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를 교수형에 처하라” “모든 국경을 열어라”고 주장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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