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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경기,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1473명 적발…877명에 9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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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 사는 ㄱ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해 신고 소득만 연 7억원이 넘는데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ㄴ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조사 결과 연봉 5억원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확인되자 그제야 세금을 납부했다. 모 시청 공무원 ㄷ씨는 연봉을 8000만원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400만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8만여명을 전수조사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 147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877명(59.5%)의 체납세금 9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 태만 체납자 596명(40.5%)은 특별관리하고 순차적으로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나눠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과 관계없이 체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직원 400명 이상 대기업 소속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모두 1473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1억원에 이른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 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였다”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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