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주민 A 씨(49)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서울 강북경찰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A 씨는 17일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 B 씨(59)가 다친 건 자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한 A 씨의 승용차를 옮기려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B 씨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자신을 여러 번에 걸쳐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8일에는 B 씨 유족이 B 씨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B 씨는 녹음 파일에서 “A 씨에게 줄곧 맞았다. 사직서를 내라며 협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