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논의
금융위 "지역조합간 과잉 경쟁… 대규모 부실 사태 벌어질 우려"
영업 구역 확대는 신협의 숙원 사업이다. 지금은 신협법에 영업 구역을 뜻하는 공동유대구역이 시·군·구 단위로 돼 있다. 개정안은 신협 공동유대구역 범위를 10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으로 광역화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지역신협이 창원 시민을 조합원으로 받을 수 있고, 대출 역시 자유롭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표(票)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은 전국 880여 곳에 지역조합을 갖고 있는 신협의 요구 사항을 외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법을 고치면 대형 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영업구역을 넓히면 지역조합 간 과잉 경쟁이 벌어져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협 지역조합 가운데 큰 곳은 자산 규모가 1조원을 넘지만, 작은 곳은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치원생이랑 성인이랑 같은 링에 올려놓는 꼴"이라면서 "결국 군소 조합의 대규모 부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