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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신협 영업구역, 광역 시·도로 넓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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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논의

금융위 "지역조합간 과잉 경쟁… 대규모 부실 사태 벌어질 우려"

신협의 영업 구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광역 시·도' 단위로 넓히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소관 상임위(정무위)를 만장일치로 넘은 만큼,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가뜩이나 체력이 부실한 신협이 섣불리 규모를 키우려다 대규모 부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려 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영업 구역 확대는 신협의 숙원 사업이다. 지금은 신협법에 영업 구역을 뜻하는 공동유대구역이 시·군·구 단위로 돼 있다. 개정안은 신협 공동유대구역 범위를 10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으로 광역화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지역신협이 창원 시민을 조합원으로 받을 수 있고, 대출 역시 자유롭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표(票)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은 전국 880여 곳에 지역조합을 갖고 있는 신협의 요구 사항을 외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법을 고치면 대형 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영업구역을 넓히면 지역조합 간 과잉 경쟁이 벌어져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협 지역조합 가운데 큰 곳은 자산 규모가 1조원을 넘지만, 작은 곳은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치원생이랑 성인이랑 같은 링에 올려놓는 꼴"이라면서 "결국 군소 조합의 대규모 부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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