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사건의 재심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체모 2점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또 윤씨의 모발에 대한 압수 수색도 허용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분석 전문가에 의뢰해 체모와 모발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주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아내고 구속했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며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3심은 기각했다. 그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으며, 작년에 이춘재(57)의 자백을 계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국가기록원의 체모 2점은 당시 경찰이 박양의 방 안에서 수집했다. 해당 체모가 윤씨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윤씨를 범인으로 본 결정적 증거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과 검찰의 재수사에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 작성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원=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