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초시생-⑬민간경력 채용]민간 인재 전문성 적재적소에…경력·학위·자격증 중 기준 충족해야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0.05.20 04:03 최종수정 2020.06.16 10:2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