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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선정한 5건의 적극행정 사례는 1000만원 긴급대출 이외에도 ▲보증서 발급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속심사 제도 도입 ▲공공부문 최초로 선결제 도입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와 비대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판로 애로 해소 ▲업체별 수출전담인력을 배정 등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해외진출 적기 지원 등이다.
선정된 5건 이외에도 ▲창업보육센터 및 지역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자상한 기업(삼성전자) 전문인력을 활용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과 선정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현장컨설팅 부담금 면제 등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활성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는 적극행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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