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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중기부, '코로나 대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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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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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 서부센터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을 문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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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등 5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먼저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1000만원 긴급대출'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 1000만원 대출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등이 병목현상으로 처리속도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제도다. 3월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7만3000건, 7656억원을 신청받아 6억9000만원, 7212억원을 집행했다.

소상공인 대출 시 보증서 발급을 위한 현장평가 생략 등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해 시중은행에 보증심사 업무를 위탁한 점도 우수사례에 꼽혔다. 중기부는 이를통해 일평균 보증서 발급건수를 3월 첫째주 2784건에서 4월 넷째주 2만393건으로 크게 확대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공공부문 최초로 진행한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 및 비대면 투자설명회',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등 총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올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우수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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