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제한시 국무회의 거쳐야…'남북교류협력법' 입법예고
박근혜 정부 중단 '개성공단'…법적근거 미비하다는 지적있어
11일 저녁 개성공단 잔류 인원과 짐을 태운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나서고 있다. 2016.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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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남과 북이 진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오는 30일 개원하는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0일 전날(19일)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정부 입법안이자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남북교류협력법안'이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고, 21대 국회 개원시 바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처의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했던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정부 성명 형태로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입주기업과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도 당시 정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정부가 임의로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절차를 준수한 사업 제한·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제24조의2)을 신설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관련 사업 중단이 중단되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6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련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제도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법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받는 것으로, 입법 예고 후 법안은 심사·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야 입법이 확정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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