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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법원 “식약처, 필립모리스에 권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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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한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담배 제조업체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는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전용 담배(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250∼350도의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담배를 말한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거부 이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 측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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