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김희준의 교통돋보기]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항공사 울고 웃는 까닭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편집자주]의·식·주만큼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게 바로 교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기차·배·비행기에 관한 것부터 도로, 철도, 바다, 하늘길까지….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로 쓰기엔 약간 관심 밖이었던 길과 바퀴, 날개에 대한 '말랑말랑'한 속사정을 알기 쉽게 풀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1

2020.4.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제항공운수권이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하늘길을 오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국적 항공기가 A국에 3번 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면 A국도 우리나라로 부터 3회의 운수권을 얻어가는 구조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당국이 부지런히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항공협약을 맺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수권을 얻어 국적항공사에 분배하기 위해서죠.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과 업계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간 항공협약에서 얻은 운수권…"항공산업 활성화 윤활유"

어렵사리 운수권을 얻어왔으니 남은 숙제는 이를 나눠주는 것이겠죠. 국토부는 매년 2~3월께 운수권을 우리 항공사들에 나눠줍니다. 물론 부정기적인 배분도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진에어가 받은 중국 청주~정저우 노선의 운수권은 부정기배분입니다. 특히 진에어는 2018년 8월 받은 경영확대 금지 제재가 풀리면서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운수권을 받았으니 감개무량했을 법합니다.

운수권은 주 몇 회 단위로 배분됩니다. 양양~베이징 주 4회 운수권은 양양과 베이징 구간의 하늘길을 주 4회 오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간혹 국가에 따라 운수권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좌석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한-프랑스 항공 회담에선 인천~파리 노선의 운항을 2020년 동계시즌부터 2.5단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의 기준에 따라 250~299석 항공기가 주 1회 운항했을 때를 1.75단위, 300~349석 항공기가 주 1회 운항했을 때를 2단위로 봅니다. 2.5단위론 408~458석 규모의 항공기를 주 1회 운항할 수 있고요. 250~299석 규모의 항공기로는 최대 주 2회 운항할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수권을 두고 항공업계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시장이 제한된 국내선에 비해 확장 가능성이 커 항공사별 수익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광수요가 많은 신규 해외노선엔 신청이 넘쳐납니다. 반면 사업성이 낮은 노선은 당연히 인기가 없습니다. 가끔은 국가 간 경제협력 관계의 유지를 위해 항공사의 맏형격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적자를 감수하고 노선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쟁사의 노선 배분을 막기 위해 일부러 같은 노선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뉴스1

지난 2019년 7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대기한 휴가철 여행객들. 2019.7.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운수권 확보 위한 '불꽃경쟁'…항공당국 음모론(?) 불지펴

이래서 운수권 배분 때마다 국토부도 긴장합니다. 운수권은 기본적으로 배분 규칙에 따라 배분하며 운수권 심의위원회가 결정해 사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해도 음모론(?)이 나오기 때문이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은 촘촘합니다. 기본적으론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대상을 선정하네요. 동점자, 차순위 처리는 물론 배분횟수와 배분신청, 절차, 서류검토, 통보절차까지 규칙에 꼼꼼히 명시돼 있습니다. 규정을 적용해 배분하는 것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맡으니 주관이 개입할 여지는 상당히 희소합니다.

신윤근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요즘은 관광수익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수권 규제를 풀어놓은 경우가 많아 운수권 배분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운수권 배분을 둔 '불꽃경쟁'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직 오너십이 강한 항공사에선 임원들의 평가기준이 운수권 배분 확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항공사에선 운수권 확보 여부에 따른 희비가 교차한다"고 전합니다. 한해 여름휴가만 기다리는 월급쟁이인 저로선 글쎄요. 어서 빨리 코로나19 국면이 해소돼 기내에서 창공을 바라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는 힘든 항공업계도 한숨 돌릴 수 있겠죠?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