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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개발부담금 환급 줄어든다…징수대상은 다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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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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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 개발제한구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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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출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역대 최저치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이 우선 반영돼 신규 부과액은 증가하고 선납, 소송 등으로 정부가 납부자에 돌려줘야 하는 환급액만 일부 감소할 전망이다.


개발부담금 이자율 하향 조정…부담금 징수 어떻게?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개발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부담금 일부 환급 시 1.08%(일일 0.09%),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 1.80%(일일 0.15%)가 각각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정상지가 상승분과 부담금 일부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0.69%포인트, 납부 연기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0.3%포인트 각각 하락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민간 토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주택 건립을 비롯해 골프장, 체육관, 물류창고 등 30여개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징수액의 50%는 지자체로, 나머지는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과'는 다른 종류이며 재개발 사업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택지개발 등 공공개발 사업도 부과대상이 아니다.


지가상승률과 이자율 중 더 높은 것으로 개발부담금 산출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땅값(감정평가액)에서 개발사업 이전의 토지가격과 개발에 쓰인 각종 비용 및 세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25%를 부과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시행한 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한다.

토지평가액은 사업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국토부가 매년 고시하는 개발부담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과거 5~6%대 고금리 시기에는 국토부 고시율이 지가 상승률보다 높아 주로 적용했지만 2% 미만 저금리 시기에 진입한 이후엔 공시지가 상승률과 연동되는 추세다.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33%로 이번에 고시된 개발부담금 이자율을 크게 웃돈다. 그래서 이번 이자율 하향 조정은 부담금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부담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해서 일부 감면받거나, 납부자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환급받게 되는 경우엔 이번에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박준범 법무법인 유한 부동산 자문위원은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환급이 적용되며, 납부자들은 대부분 5년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부담금을 선납한 경우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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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특례 종료…징수액 확대될 듯

업계에선 지난해 말 종료된 개발부담금 특례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17년~2019년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시는 660㎡에서 1000㎡으로, 도시는 990㎡에서 1500㎡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토지는 1650㎡에서 2500㎡으로 확대했다. 이에 일부 수도권 중소형 택지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을 봤다.

올해부터 이 규제가 원상 복귀되면 공시지가 상승과 맞물려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발부담금 징수 규모는 2015년 1730억, 2016년 1955억원, 2017년 3250억, 2018년 3233억, 2019년 2978억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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