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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김천시, 청년창업농 21명에 매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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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천시청사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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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20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농) 대상자 2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은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농경력 3년 이하인 만18 ~ 40세 미만 농업인재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천시는 2018년 16명을, 지난해는 23명의 청년창업농을 선정했다.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개시 시점)을 개시한 시점에 따라 1년 차에 월 100만원, 2년 차에 90만원, 3년 차에 8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받는다.

또 후계농업인육성자금(최대 3억원 융자)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의 지원도 받는다.

지원을 받은 청년창업농은 6년간 영농 유지, 교육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청년창업농이 영농초기에 겪는 불안정한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원할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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