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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신한금투, 라임펀드 고객 손실 30~70% 자율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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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결정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고객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001720)에 이어 신한금투가 두 번째다.

조선비즈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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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는 이날 이사회에서 라임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해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한 뒤 이를 공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자율 보상안에 따라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투를 통해 라임의 국내펀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 개방형 투자자는 원금 기준 3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 투자자는 원금 기준 70%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법인 전문투자자는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의 경우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그동안 라임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향후에도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라임에 대한 고객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업무영역 조정도 실시했다.
라임펀드 부실판매 논란의 책임을 물어 신탁부는 신규업무를 중단하고, PBS사업부는 업무영역을 축소한다. 신탁부는 일정기간 신규 대체투자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발생한 라임펀드 관련 상품의 이슈해결에 주력하게 된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사업부도 신규 사업보다는 자금 대출 등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신금투는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업무 시행 절차 전반에 대해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검토·평가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제도화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감리부를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시켜 상품 심사를 강화하고 고객입장에서 상품의 운용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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