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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사태' 미리 알았다"..주식 내다판 코오롱 직원 2명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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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지난해 터진 ‘코오롱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 당시 코오롱 직원들이 미공개 악재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판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결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씨, B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1960만원, 과징금 2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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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계열사 지방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각각 지난해 3월 28일과 29일 본사 직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3월29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1419주·코오롱티슈진 주식 4000주를, B씨는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50주·코오롱티슈진 주식 600주를 매도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관련 특허권 등의 독점사용 및 기술인수 등에 대한 라이센스아웃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당시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현지에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임상 중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이 3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됐다. 9일 뒤인 3월31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다음날인 4월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증선위는 “두 사람은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정보인 점을 알면서도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에게 미공개정보를 건넨 직원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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