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월 50만원씩…구직촉진법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고용위기, 고용보험 확대' 촉구하는 참석자들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구직자들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