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며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음란물 등의 불법 영상을 막기 위한 IT기업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기업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불법 촬영물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5.20 yatoya@yna.co.kr/2020-05-20 17:22:3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정명섭 jms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