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153명 중 152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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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업무범위도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업무와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지원업무 등을 한국감정원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같은 달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지난 18일 신설된 리츠 신고·상담센터 운영주체도 한국감정원이다. 한국감정원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과 미인가 불법영업 등을 신고 접수해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한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형 등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따라 기관 로고를 새로 도출하고, 정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감정원의 역할, 기능 확장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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