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 둬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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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sotong@ajunews.com
전환욱 hwanwook313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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