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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홍남기 부총리 "全 국민 고용보험화 첫 단추 끼웠다…설계·기준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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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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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고용보험의 합리적 설계와 부담기준 등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SNS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나, 전 국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보험료나 수급액 설계, 사업주 구분 및 부담기준 등 다양한 논란 거리를 직접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규직 중심의 현 고용보험 체계에서 특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 일반근로자와 새로운 가입자간 보험료와 수급액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둘째로 특고·프리랜서 등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사업주인지,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담기준도 임금기준으로 할지, 소득기준으로 할 지 등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징수·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존 체계를 활용할지, 새로운 징수 기관을 선정할 지 등 합리적인 징수체계도 꼼꼼히 선 구축해야 할 선행 과제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에 앞서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100년 된 고택 '학인당'을 언급하며, "학인당이 튼튼한 주춧돌을 토대로 기둥의 뼈대를 세우고 이에 걸맞은 지붕을 잘 짜올려 훌륭한 집으로 건재해 있듯이 전 국민 고용보험화라는 새 구상, 새 제도도 그 주춧돌을 잘 다진 후에 고용보험의 프레임과 콘텐츠라는 기둥, 지붕을 잘 엮어야 100년이 지나도 건재하게 작동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향후 그 초석, 기둥, 지붕들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마련돼 수백년이 지나도 한 치 흔들림없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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