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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특구법 개정안 국회 통과…과기정통부 "신기술 창출에 초석이 되는 의미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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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전(全) 분야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5개 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와 작년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김해·안산·진주·창원·청주·포항)가 그 대상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의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 실증특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기술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신기술 창출에 있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특구법 개정안 통과는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추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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